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당, ‘날치기’ 예산안 작성 도운 기재부 간부 3명 고발

구윤철 2차관 등 불법 예산·심의 이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소시효 7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도운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구윤철 2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국회 교섭단체도 아닌 직 ‘4+1 협의체’에 협조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이러한 지시는 피고발인들이 본인들의 부하직원들에게 국가의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고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10일 본회의에 한국당을 제외한 채 예산안을 상정,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