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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 국회 상임위 통과에도...우울한 서울시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국회 마비

법사위·본회의 예상 쉽지 않아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한남동 일대가 먼지로 뿌옇게 뒤덮여있다./연합뉴스




‘미세먼지 시즌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다만 무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도 무난히 통과했던 과거와 달리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가결을 장담하기 힘들다.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특법 개정안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자동차 통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매년 12월~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상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이 있지만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서울시조차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임위인 환노위가 탄력근로제 등 각종 현안으로 미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결국 통과됐다.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법 개정·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분간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이듬해 2월 임시회가 예정돼 있으니 이때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미특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에 맞춰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오는 20일로 시의회 정례회가 끝날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노위에서 미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본회의에서 조속히 가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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