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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관여 안했다"던 정경심, 조국 5촌 펀드社에 "조중동 빼고 해명자료 돌려라" 문자

펀드社 직원들 "조범동이 사모펀드 실소유자" 증언

5촌·정경심 관련 자료 폐기 지시 사실도 인정

정경심 동생 "익성과 잘 되고 있느냐" 볼멘 소리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가운데 가족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사 대표와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 빼고 다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16일 열린 조씨 첫 재판에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 등 증인들이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맞다”는 취지로 입을 모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인턴 출신의 코링크PE 직원 A씨는 “9월8일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모펀드 해명서를 보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 배포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확보 증거를 법정 화면에 띄우며 정 교수가 이모 코링크PE 대표에게 ‘조중동은 빼고 다른 언론사에 해명자료를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역과 이 대표에게 ‘특정 언론사의 특정 기자와 인터뷰하라’며 답변을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이 사실을 알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했다.

A씨는 다만 “조씨가 코링크PE 대표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았을 것”이라며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익성이랑 잘 돼 가고 있느냐, 수익률이 안 좋다’는 들 볼멘 소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씨가 펀드사 대표라는 사실도 몰랐고 어디에 투자한 지도 몰랐다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 해명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펀드에 정 교수 가족이 투자한 사실을 알았고 조씨가 WFM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코링크PE 경영진으로부터 조씨 물품은 물론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문건도 폐기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조씨가 경영 참여를 안 한 것이니 관련 소지품을 폐기하라고 지시받았다”며 “광복절 전후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 교수 내용을 지우라는 지시를 받았고 며칠 후 정 교수 동생 관련 자료도 지우라고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울러 코링크PE의 실제 대표가 외부에 알려진 이모 대표가 아닌 조씨가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어갔다. A씨는 “사무실 임직원 모두 조씨에게 보고했다”며 “내가 반복해서 사고를 치자 (조씨에게) 해고당할 뻔한 경우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조씨에게 잘 보여야 승진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WFM 직원으로 코링크PE와 WFM 공시업무를 모두 맡았다는 직원 B씨 역시 조씨를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파악했다. B씨는 “정황상 이모 대표보다 조씨를 더 윗선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WFM 주식 129만주를 자기자본 63억원으로 취득했다는 공시를 두고 “대부분 사채업자 자본이고 정 교수와 동생 자금이 섞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추궁에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면 허위 공시가 맞다”고 인정했다. 151억원 상당의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공시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들이 보증 없이 전환사채가 투자돼 WFM을 좋게 보게 됐지만 원금 손실을 입었다”는 검찰 질문을 수긍했다. “원래 300억원 규모로 발행하려고 했지만 자금 조달에 실패해 151억원으로 축소 발행한 게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는 “취소하면 한국거래소에서 불이익을 받고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국 전 장관 5촌 조범동씨. /연합뉴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씨가 사모펀드의 출자 변경사항을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이 담긴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 공소장에는 조씨가 사모펀드를 신고하면서 최소출자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와 정 교수 및 정 교수 동생 정모씨 등과 컨설팅 계약을 맺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올 8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와 공모해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이름이 들어간 자료를 삭제한 혐의도 있다. 조씨 측 변호인도 공소장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조씨 측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에 대해 이자를 지급한 것일뿐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 교수와 정 교수 동생이 건넨) 투자금 5억원은 코링크PE의 자본금이지 대여금은 아니었다”며 “투자 과정에서 정 교수와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을 보면 정 교수는 투자 이익을 받고자 했지 이자를 받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횡령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다툴 뜻을 밝혔다. 조씨는 이날 수의복을 입은 채 재판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035290)(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려 하자 사모펀드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을 피해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전격 구속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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