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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법조단체 "한국당, 변호사 예비시험법 철회하라"

정용기 의원 등 10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발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법조인단체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법조인협회(강정규 회장)는 최근 정용기 등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입법을 추진하는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 조장하는 변호사 예비시험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한법협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변호사 예비시험법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며 “제도적인 기회의 평등이 보장된 로스쿨 제도를 형해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법시험 시절 고졸 합격자는 2006~2014년 3명에 불과했다”며 “반면 로스쿨은 제도 도입 단 6년 만에 정규 교육과정상 고졸 출신으로 볼 수 있는 방송통신대학 및 독학사 졸업자 변호사를 57명이나 배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로스쿨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로스쿨 입학생을 10% 이상 입학시키도록 제도화돼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예비시험처럼 전적으로 시험으로만 법조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있는 곳은 일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산하 특별기구인 ‘저스트리그’는 지난 10일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저스트리그 공동의장을 맡은 정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로스쿨 졸업뿐 아니라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저스트리그는 “현 제도는 입학전형이 불투명하고 고액 학비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데다 사회적 약자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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