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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두산건설 상폐 절차...두산重 자회사 전환

경영 효율성 향상 기대





두산중공업(034020)이 경영난에 빠진 두산건설(011160)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한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면 두산건설은 상장 폐지된다.

두산중공업은 12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두산건설 지분 89.74% 외 잔여 주식 전량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두산건설 주식을 10%가량 보유한 주주들에게 1주당 두산중공업 신주 0.2480895주를 배정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의 교환가액은 5,365원, 두산건설의 교환가액은 1,331원이다.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식 약 900만주가 5,000원 정도의 평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4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교환형태여서 실제 자금이 투입되진 않는다.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반대의사를 접수할 수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내년 2월7일이다.



주식교환이 끝나면 지난 1996년 상장된 두산건설은 23년 만에 증시에서 사라지게 된다. 두산건설은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이 2016년 3,570억원, 2017년 1,844억원, 2018년 5,517억원으로 심각한 재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두산건설은 2013년 준공한 일산 ‘위브더제니스’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대규모로 미분양되면서 자금난에 빠졌다. 두산은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두산건설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왔다. 또 시장 일각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두산건설이 빠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것도 상장폐지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중 하나로 봤다.

두산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주주 단일화로 의사결정 단계를 최소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에 두 회사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두 회사 간 유관 사업에서 시너지를 확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동희·조윤희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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