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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원·하청 산재, 내년부터 통합관리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案 발표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하청인 협력사의 산재를 원청인의 산재 현황에 포함시켜 산재율이 높을 경우 각종 불이익을 줌으로써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 고(故) 김용균씨 사고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안이다.

우선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제조업·철도운송업·도시철도운송업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에 발전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은 발전사의 경우 이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 등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내년 중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가 산재 통계와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하도록 ‘통합 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대해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하고, 발전사 위험성 평가에 원·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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