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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장 대혼란 오나

결제원 1월부터 신규모집 중단

2월 감정원에 업무 이관 앞두고

법안통과 늦어 청약일정 안갯속





금융결제원이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받지 않는다. 2월부터 시작되는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에 맞춰서다. 하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청약업무 이관에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거듭된 파행으로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제원은 연말까지만 신규모집하겠다는 공고를 낸 상황인 만큼 청약업무 이관을 연기하기도 쉽지 않다. 내년부터 청약 업무를 전담할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역시 별도의 ‘플랜 B’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청약업무 중단이라는 대혼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올해 12월31일까지 신규 모집공고를 마감한다고 공지했다. 그 이전에 청약을 모집한 단지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 제반 업무는 1월 말까지 한다. 즉 내년 1월1일부터는 새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지 않고 2월 이후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는 셈이다.



대신 2월부터는 한국감정원이 청약업무를 이어 맡게 된다. 문제는 관련 법규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격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만큼 금융업무 취급 권한이 없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청약 업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취급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8월께 관련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자 청약 업무 이관을 10월에서 내년 2월로 미뤘다. 이관 업무를 한 차례 미뤘는데 법안 통과가 여전히 지연되면서 내년 2월 이관도 장담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청약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하는 건지, 금융결제원이 계속 하는 것인지 정리가 안 돼 예비청약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두 기관의 청약업무 이전과정에서 3주일가량 입주자모집공고 중단도 예정돼있는데 언제 중단이 되는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아 청약 일정을 잡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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