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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금 18조원 중 900억원만 집행… 대우 前임원들 연대 책임

분식회계로 2006년 항소심서 18조원 추징금 확정

23조 추징금 확정받은 임원 7명 연대 책임져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남긴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 회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집행액은 892억원에 불과해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 책임을 질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등을 확정받고 17조9,253억9,862만1,789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5월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84억3,086만1,106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감형됐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형량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이듬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추징금은 사라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추징한 금액은 887억원에 불과하다.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임원들에게는 5억원을 집행했다. 다 합쳐도 전체의 0.5% 밖에 안되는 액수다.

김 전 회장 별세로 검찰은 나머지 금액을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대우 전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엮여 있어 사실상 같은 추징금으로 분류된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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