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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추징금 18조 환수 못해…前대우 임원들이 부담해야

[세계경영 신화, 김우중 잠들다]

현재까지 892억 집행 그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난 9일 별세함에 따라 그가 남긴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공범으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이 연대 책임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집행된 추징금은 892억원에 불과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등을 확정받고 17조9,253억9,862만1,789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한국은행과 당시 재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린 금액이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5월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84억3,086만1,106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감형됐다. 김 전 회장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회장은 이후 14년 동안 추징금 미납 순위 1위를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지만 추징금은 그대로 살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지목된 전직 임원들에게 총 892억원을 집행했다. 다 합쳐도 전체 추징금의 0.5%밖에 안 되는 액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별세로 남은 금액을 전부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에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5년 5월 강병호 전 대우 사장 등 임원 7명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과 공범으로 엮여 있어 사실상 같은 추징금으로 분류된다. 유죄를 확정받은 전직 임원 7명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강병호·장병주 전 사장 등 5명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지방세 35억1,000만원, 양도소득세 등 국세 368억7,300만원도 체납했다.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을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캠코 손을 들어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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