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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사들 선거운동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

공직선거 입후보 시 '선거일 90일 전 사직' 조항도 합헌

"가치중립적 교육 보장돼야... 학생 수학권 위해 불가피"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공립·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규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이 적합하게 제기됐더라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 방법이나 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 신뢰와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 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입후보자 사직 조항은 교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며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던 공립·사립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현행 법이 공직선거와 교육감 선거 입후보는 물론 선거운동에도 지장을 준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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