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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52시간 계도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고용부 보완대책 발표





정부가 11일 직원 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보완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직원 수 50~99인 사업장에 대해 최대 1년6개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 종료 다음날인 11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웬만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올해 내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최장 1년6개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그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도기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진정이나 신고가 없는 한 고용부가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 산업현장에 사실상 법 시행의 유예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셈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추가된다.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관계부처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는다. 김덕호 고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보완대책에 관해 “관계부처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라며 “최종 협의를 거쳐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분한’ 계도기간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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