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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위메이드, 中 게임업체 상대 저작권 승소 소식에 강세

中 37게임즈 상대 소송에서 이겨

위메이드(112040)가 중국 게임업체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

9일 오후 12시44분 현재 위메이드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7.69% 오른 3만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장중 한때 12.41% 상승한 3만2,150원까지 치솟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중국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진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번 승소 건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3건의 큰 소송 건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판단한다”며 “2016년부터 진행해온 소송 및 지식재산(IP) 가치 상승에 대한 노력은 4·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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