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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예산안·선거법 강행처리 후유증 감당 자신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9일과 10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정치적 논란이 적은 법안을 먼저 상정한 후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한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과 ‘4+1 협의체’를 열어 단일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을 밀실에서 깜깜이 협상으로 처리한다니 총선용 선심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쟁점법안이 막히면 11일부터 ‘초단기 임시국회’를 잇달아 열어 범여권 정당과 함께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 급기야 사상 초유의 연속 임시국회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 곧바로 자동 표결에 부쳐지는 규정을 노려 편법적인 ‘쪼개기 국회’까지 동원한 셈이다. 집권당이 국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꼼수 대책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도 그렇거니와 전례 없는 의사일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립이 빚어져 동물국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여당이 민생 챙기기에 앞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법안부터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선거법은 여당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군소정당과 거래하다 보니 정체성마저 불분명해지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에서 불거졌듯이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데도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를 밀어붙인다면 정국 파행과 민심 이반 등 심각한 후유증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이제라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합의 처리한다는 자세로 진지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 마침 한국당이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니 여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지금은 국정 책임이 큰 여당의 협상력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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