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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원장 “예산안 ‘시트작업’ 동원 공무원 모두 형사처벌”

한국당 제외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정치중립의무’ 기재부 공무원 동원

정기국회 종료 D-2, 정국 예측불가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 세금 도둑질”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예산안 수정에 동원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은 모두 정치중립의무 등의 위반을 물어 전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원 20인 이상)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다.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저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수정안은 정부가 부처 간 조율한 예산안의 주요 사업 중에 수백 건의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절차다. 이들 ‘4+1 협의체’는 이르면 이날 예산안 수정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선거법·공수처법)도 최종 합의된 입장을 만들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동원돼 이른바 수정된 예산안을 정리하는 ‘시트작업’을 하는 것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은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는 형사처벌받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 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특정정파의 이해관계에 내몰고 있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경우 담당 사무관은 실무작업을 진행한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과장급 이상은 모두 가해자로 보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7년이고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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