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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운수사업법 개정, '타다 금지법' 아니다"

"'타다' 같은 혁신을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

"수십만 택시 운전자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

"시행령으로 개정안 구체화…'타다'와 협의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8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타다 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제한한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평가다. 해당 법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처벌 유예기간인 1년6개월 이후부터는 ‘타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김 실장은 ‘타다’가 현행대로 운영되면 택시 업계에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도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 혁신 플랫폼 택시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는가 하는 제도의 틀을 만드는 것”이라 강조했다.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부분은 ‘타다’ 측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는 공백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더 구체화할 계획을 부처가 갖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타다’ 측과도 협의가 일정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사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타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겠다”면서 “혁신 잠재력을 현실화할 사회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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