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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개혁 시대적 요구”…인사·감찰권으로 윤석열 독주 견제 예고

지역구 5선·당대표 거친 ‘중량감 있는 인사’ 평가 속

정치권 오래 몸담은 판사 출신…조직 장악력 의구심

이르면 내년초 인사 통해 檢 수뇌부 물갈이 나설듯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을 이끄는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각종 의혹과 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개월의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사퇴를 결정했다. 조 전 장관이 천명한 후임 장관의 바통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넘겨받았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5선 의원에 여당 대표 출신이라는 중량감을 가진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검찰조직에 대한 장악력이 아직까지는 엿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청와대의 공식 발표 직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국민은 국격에 걸맞은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통령님의 제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함께 해결해가자는 무거운 제안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추 후보자가 판사 및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가 임명되면 노무현 정부 때의 강금실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판사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된다. 공교롭게 검찰개혁이라는 사명을 진 상황 역시 2003년 강 전 장관이 임명되던 참여정부 시절과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강 전 장관을 임명하며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강조했지만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당시 강 전 장관이 기획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일명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응수한 장면이 전국에 생중계되기도 했다.



우선 검찰개혁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것이 패인으로 지적된 노무현 정부와 달리 추 후보자의 경우 검찰에 대한 통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장관처럼 검찰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방식은 피하되 법무부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추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면서 정치권에서 내공을 쌓은 만큼 오히려 검찰개혁에서 관록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강 전 장관보다는 천정배 전 장관과 유사한 행보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임에도 정치권에 몸담은 기간이 훨씬 긴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독자적인 전문성이나 철학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장관 후보자의 취임으로 검찰 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 겨냥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추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내년 하반기로 예상됐던 검찰 간부 인사를 내년 초로 앞당겨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법무부 인사권을 가동해 이른바 ‘친문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을 사실상 해산시켜 검찰의 일방적인 수사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가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전격 휘둘러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권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규정을 개정해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윤 총장을 직접 건드릴 방법이 없으니 법무부 인사권을 통해 검찰 수사팀의 ‘팔다리’를 잘라내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수순”이라며 “청와대가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수사 결과를 두고 검찰을 탓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오지현·양지윤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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