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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침체땐 부실뇌관…증권사 채무보증 자기자본 100% 내 제한

증권사 채무보증 6년새 150%↑·보험대출잔액 333% 급증

여전사 대출+보증자산 30%내로…신용위험 특례 등 폐지

업계"과도한 규제로 사업 위축…분양가 인상 이어질수도"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CEO간담회’에서 윤석헌(왼쪽 다섯번째)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금융당국이 100조원대로 급증한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 강화에 나선다.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채무보증 취급 한도를 도입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특례를 폐지한다. 아울러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관리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실시간 모니터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다른 수익원이 막힌 상태에서 이번 규제가 증권가에는 실적악화, 투자자에게는 상품 선택의 폭 제한, 중견·중소건설사에는 수주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3회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은 증권사 PF 대출과 채무보증, 부동산 펀드·신탁 등 이른바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통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증권사에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의 합계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을 산정할 때 위험 값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여전사에는 부동산 PF 대출과 같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채무보증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정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으로 하락한 증권사에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을 하게 했다.아울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대출을 신용위험액 특례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 관리 시스템 개발에도 나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부동산 시장 급락 등 위기가 발생하면 위험을 전이·증폭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험평가지표를 마련해 위험을 통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이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증가세를 주도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할 때는 자칫 전체 금융 리스크의 부실을 초래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현재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28조1,000억원, 대출 잔액은 71조8,000억원으로 전체 익스포저가 약 100조원에 달하며 특히 2013년 이후 부동산 그림자금융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3년 말 10조6,000억원이었던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은 올해 6월 말에는 26조2,000억원으로 150% 급증했고, 같은 기간 5조6,000억원이었던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4조3,000억원으로 무려 333.9% 늘었다.



하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규제가 몇 안 되는 수익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이날 금융투자회사 CEO 간담회에서도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부회장(금융투자협회장 직무대행)은 “자본시장은 은행과 달리 어느 정도 리스크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며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손실 및 사모펀드 환매 지연, 부동산 쏠림 등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응수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은 브로커리지로 인한 수익 기대가 어려워진 현 상황에서 증권사의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라며 “규제를 따르면 증권사 실적이 악화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고금리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무보증 한도를 설정하면 건설사의 자금줄이 마르면서 중견·중소건설사의 사정이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융권의 대출을 조이면 자금 조달이 쉬운 우량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업체가 신규사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사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게 돼 아파트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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