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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출 과대계상’ 셀루메드에 과징금 14억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049180)에 과징금 14억3,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개발비 과대 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도 지난달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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