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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과 짜고 휠체어 급여비 가로챈 판매업소 30곳 적발

건보공단 “부당청구액 6억7,000만원 달해”

이미지투데이




S씨는 장애인보조기기를 판매 하는 판매업자다. 장애인 보조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비영리단체인 OO구호기구 전 총재이자 현 총재의 남편인 L씨와 장애인보조기기 판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S씨는 실제로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도 휠체어를 무료로 교부하면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OO구호기구에서 지원 받아 본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구입한 것처럼 속인 후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S씨가 지급받은 금액은 4억2,900만원에 달한다. 결국 S씨와 L씨 부부는 기소처분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총 6억7,000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은 또 S씨의 사례처럼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해 4억2,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해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급여비는 1,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공단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기획조사를 시행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부당청구 관행이 없어지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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