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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CEO 선임 둘러싼 관치논란 이젠 끝내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 문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법률적 리스크 우려를 사외이사들에게 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관치가 아니라 소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올 초 채용문제로 재판을 받던 하나은행장의 3연임 시도 과정에서도 법률 리스크를 사외이사에게 전했기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민간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이) 당국의 의무”라고 밝혔다.

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금융권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것은 CEO 인선 때마다 계속된 관치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이다. 과거 KB나 우리금융 등 굵직한 인선 때마다 후보자가 당국은 물론 청와대·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실제 정권 실세를 뒷배로 둔 사람이 선임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이 생겼고 비자금 문제로 검찰 조사까지 이어졌다. 신한금융이 과거 경영권 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국이 내년 1월 조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과도한 인사 개입에 나설 경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선이 한창인 기업은행장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장은 2010년 내부 승진 행장 배출 이후 성장을 거듭했다. 그럼에도 정부에는 낙하산의 유혹을 떨쳐내기 힘든 자리다. 연초부터 차관급 인사가 후보로 거론됐고 지금도 4~5명의 관료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금융투자협회장도 유력 인물들이 출마를 포기한 후 증권사 대표와 금감원 출신 인사 대결로 압축되는 모습이다. 협회장 선거는 회원 투표로 결정되지만 당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금융사 CEO 인선에서 능력만 뒷받침되면 관이냐 민이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관이 인선 과정을 ‘치(治)를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판의 본분을 잊고 선수로 같이 뛴 관의 존재가 그동안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봐오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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