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EN]세틀뱅크, 실시간 전자서명 출금 동의 서비스 선봬…금결원과 제휴

[서울경제TV=김성훈기자]핀테크 기업 ‘세틀뱅크(234340)’가 업계 최초로 금융결제원의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앱 내 페이인포(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와 연동한 전자서명 인증 방식의 간편현금결제 출금 동의 서비스를 28일 출시했다.

세틀뱅크의 간편현금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일회성 비밀번호(OTP) 없이도 사전에 고객이 등록한 계좌 정보를 활용해 비밀번호나 지문인식 등 간편인증만으로 실시간 계좌 출금 이체가 가능한 전자결제 서비스다.

세틀뱅크 측은 “이번 서비스 출시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 인포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출금 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동의 절차를 마친 이용자는 자동이체 등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출금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실시간 출금 동의 서비스는 동의서를 별도로 생성하거나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어 기존 ARS 방식 대비 업무처리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것이 특징이다.

금결원 측은 “금융 소비자와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고 전했다.



세틀뱅크는 일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서명 인증 방식의 간편현금결제 출금동의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며, 적용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틀뱅크 측은 “금융 소비자들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서명 인증·SMS 인증 등 다양한 출금동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금융결제원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간편한 현금결제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틀뱅크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MS 활용 간편 계좌등록 현금결제 서비스’를 시범 출시해 운영 중이다./ bevoic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성훈 기자 SEN금융증권부 bevoic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