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떼파파가 세상을 바꾼다] "기업규모 고려없이 육아휴직 강제땐 일자리 줄어들고 경제 역동성 훼손"

■ 코니 폴만 캐나다자영업협회 부회장 인터뷰

"대체자 직무훈련비 등 지원 필요"

코니 폴만 캐나다자영업자협회(CFIB) 부회장이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타와=박진용기자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무작정 근로자의 워라밸을 강제해선 안됩니다. 캐나다 경제의 역동성을 훼손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생길 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만난 코니 폴만 캐나다자영업자협회(CFIB) 부회장은 근로자 친화적인 육아정책에 대해 우려했다. 육아휴직 확대 등 일과 가정이 병행하는 삶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노력이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CFIB는 110만개 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캐나다 대표 기업단체 중 하나다. 회원사들은 1인 기업부터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중견기업까지 다양하지만 주로 10여명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들어 캐나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유연근로제 확대 등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실정이다. 그는 “육아휴직을 떠난 뒤 직원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고 실제 조기 퇴사율도 심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상당수”라며 “동료 기업인 중에는 직원이 다섯 명인 회사에서 3명이 1년 이상의 육아휴직을 떠난 사례도 있지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상당수 주 정부는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만 내놓을 뿐 기업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대책은 별다른 준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부모들의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휴직법을 올해 3월부터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12개월 육아휴직을 선택했을 때 고용보험 혜택은 5주가 추가 제공된다. 18개월짜리 육아휴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을 8주 더 사용할 수 있다. 12개월 육아휴직 신청자는 평균 소득의 최대 55%(저소득층은 최대 80%)를, 18개월 신청자는 평균 소득의 최대 3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고용보험(EI)에 대한 기여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1.4배에 이르지만 육아휴직 공백에 대해선 별다른 지원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육아휴직 대체자를 단기 계약직으로 뽑을 때 직무 훈련비 등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자 발생 시 고용주의 고용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고용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분담비율을 현행 1.4:1에서 1:1로 변경하는 것 등도 도입돼야 한다고 CFIB측은 주장했다.

노동력 부족은 현재 캐나다 기업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다. CFIB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2.4%에 해당하는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아휴직 등 제대로 된 복지 여건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일수록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장기휴직자 발생에 따른 인력 공백의 후유증이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CFIB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오너 중 36%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고 응답했으며 18%는 숙련된 인력의 부재가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말했다. 젊은 직원일수록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망설임 없이 중도퇴사하거나 큰 회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이에 육아휴직 보장, 최저임금 상승 등 노동친화적인 정책 일변도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CFIB는 강조한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우리 회원사들은 캐나다 전체 일자리의 90%에 해당하는 약 1,0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원 감축보다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계획 중인 곳이 2배 더 많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니 폴만 부회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은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사항이지 지금과 같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인 방식(one-size-fits-all approach)은 안된다”며 “육아휴직은 물론 가정 내 이슈, 교육 등 각종 이유를 들어 휴가를 장려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캐나다 경제 역동성을 제약하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타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