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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정책 법안 국회 통과 못하면 하위법령 정비키로

돌봄·미세먼지 등 법안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서 행정부 조치 논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이돌봄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 정책 관련 법안들이 20대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와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는 ‘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30여 개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됨에 따라 입법 취지가 최대한 이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거나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사회 분야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법안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부 차원의 조치들을 강구하기로 한 것이다.

논의된 내용들은 돌봄 및 교육공공성 강화, 고용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안전 및 권리보호 등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가 요구되는 4개 분야 30여개 법안이다.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을 반영해 보유자원을 활용한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합상품 개발, 중도인출 요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주요 도시에 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경우 초과부담금을 높이기로 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호를 위해 성희롱 등에 대한 신고, 조사, 시정명령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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