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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쌍둥이 시험 유출' 숙명여고 前교무부장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1심은 징역 3년6개월.. 검찰은 징역 7년 구형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연합뉴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3년6개월)보다 6개월 더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5일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이 현 전 부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현 전 부장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다는 점, 두 딸도 현재 형사 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1심보다 줄였다.



현 전 부장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5등, 2학년 1학기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다.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1학년 2학기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전 부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지만 1심은 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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