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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로 신고하세요”…결혼이주여성 지원 112 다국어 신고앱 나온다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벡어 등 13개 언어 지원

이주여성 초기 한국 정착 지원·교육도 확대

가해자 처벌 정책 부족해 실효성 다소 의문

/이미지투데이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 피해를 경찰에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이 만들어진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6일 경기도 양주에서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안전망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왔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결혼 초기에 이주여성 적응을 돕고 부부 간 갈등이 고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인권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실화 방안의 핵심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112 다국어 신고앱을 만드는 것이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러시아어, 몽골어, 일본어, 태국어, 라오스어, 우즈벡어, 네팔어다. 여가부는 이와 연계해 방문교육지도사·아이돌보미·청소년동반자 등 지역 활동가를 활용해 가정폭력 조기 인지를 위해 노력하고 112 신고 이력과 위험성 조사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가정을 선정해 방문·전화 점검을 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정착 지원도 강화된다. 이주 여성이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주여성의 정보를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 배우자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한 경우 국내 체류나 귀화절차가 간소화된다. 다만 강력범죄 경력자의 국제결혼 제한과 파경에 이른 이주여성의 귀화 요건 완화 등 이미 지난 7월 발표된 정책이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대책은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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