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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학의 1심 '완전 무죄' 석방… 法 "증거 부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다. 그 동안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제3자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기타 여러 뇌물수수 혐의 등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밖에 윤씨에게 받은 3,100만여원 등 다른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졌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차관에 대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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