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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강사 처우개선 예산 필요액의 3분의 1"

"방중 임금 및 퇴직금 등에 1,139억원~3,392억원 필요" 추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8월 서울 청와대 분수 앞에서 ‘강사법 시행 첫 학기를 맞이한 입장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정부가 편성한 대학 시간강사 처우 예산이 필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입법조사처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 809억원은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 안팎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 1,398억원을 반영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중 대학평생교육원 강사·강의 지원 예산 49억원과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 예산 540억원 등 기존 사업예산을 제외하고 대학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원을 위한 예산 809억원을 강사 처우개선 예산으로 분류했다.



이어 그는 대학강사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기간과 수준에 따라 최소 1,139억원에서 최대 3,392억원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강사법 검토보고와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전국대학강사노조·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의 추산을 종합한 것이다.

조 조사관은 “국회는 국가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강사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 지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면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강사가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년간 전업·비전업 강사 7,834명이 강의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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