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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뱅 연내 5,000억 증자 나설 듯…금소법 핵심쟁점은 빠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1일 첫 발의된 지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영향이 크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소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법은 금융사의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권리를 제고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최종 법안에서도 징벌적 과징금,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이 대거 담겼다.

다만 그동안 여야 간 대립으로 법 제정을 어렵게 했던 3대 쟁점은 최종 법안에서 대부분 빠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규제 체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민·형사 책임을 구별하는 국내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집단소송제 역시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 스스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책임 주체를 전환하는 것도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보다 적용 범위가 크게 줄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단 입법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공감대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심사요건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이 규정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발목이 묶여 있었다. 당초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 유상증자를 하려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대주주 심사도 아예 중단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유상증자를 마칠 계획이다. 현재 5,051억원인 자본금을 1조원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하고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다.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데서 나아가 암호화폐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갖춰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핵심적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다.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완책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가 보류됐다. 국회는 오는 25일 정무위 전체회의 전에 다시 소위를 열고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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