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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월세 내고...맞춤형예금 자동 추천

금융위 혁신서비스 8건 지정





내년 6월부터 월 200만원 이내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집 주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세입자가 카드 고객이 되는 방식이다. 개인의 수입·지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금리 예금상품을 알아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조만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68건이다. 이번에 지정된 8건은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신한카드)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레이니스트) △여행·레저 보험 간편가입(보맵파트너·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플랜에셋)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우선 신한카드는 내년 6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임대인인 개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임차인이 일정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규제를 풀었다. 소득공제 신고 편의성도 높아졌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월세의 연체나 미납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레이니스트는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출시한다. 그동안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별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금융거래 정보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규제 특례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KB국민카드는 내년 7월까지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결제원은 내년 5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입출금할 때 과거의 은행별 데이터 분석으로 적발이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계좌정보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간 거래정보는 모두 금융결제원을 통해 처리되는데 금융실명법상 자금이체 등 업무 목적 외 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며 “금융결제원이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해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사에 제공할 수 있게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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