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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등 韓 4개 기업, 美비아비에 특허 침해로 피소

비아비 "광학 필터 특허 침해해 스마트폰, 태블릿 제조"

같은날 ITC 제소와 법원 소송 제기

지난해 5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월드 IT쇼에서 직원이 LG전자의 G7 ThinQ 휴대전화를 들어보이고 있다. /서울=블룸버그




미국의 IT 솔루션 업체인 비아비(VIAVI)가 LG전자 등 기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당국에 제소했다.

18일(현지시간) 비아비는 보도자료를 내고 “LG전자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4개 한국 기업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비아비는 이들 4개사가 자사의 광학 필터 특허를 침해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만들었다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비아비는 “LG전자와 같은 모바일 기기 제조업체와 LG이노텍, 옵트론텍 등 공급업체들이 비아비의 특허받은 광학 필터 디자인을 자사의 광 필터와 부품에 접목해 얼굴 및 제스처 인식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휴대폰과 태블릿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LG전자 G8 ThinQ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제품들이 특허 3건 이상을 침해한다”며 “특정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ITC 측에 요구했다.



1930년에 제정된 미 관세법 337조는 지적 재산권, 특허권 등의 위반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행위를 다루는 규정으로 ITC가 조사를 거쳐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비아비는 이날 ITC 제소와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4개사의 특허권 위반에 대한 소송도 제기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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