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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앞두고…한일, WTO 2차 양자협의

19일 스위스서 日수출규제 논의

평행선 유지 땐 재판 돌입할 듯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8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놓고 두 번째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양국 간 의견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WTO 무역분쟁 한일 양자협의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 등 한국 대표단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정 헙력관은 수석대표로서 우리 측 협상단을 이끈다. 이번 양자협의는 일본 정부가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에 들어간다.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1차 양자 협의에 나섰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패널 설치에 들어가기보다 추가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설치에 돌입할 경우 한일 관계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반발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협상에서 양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한다면 정부가 패널 설치를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협력관은 “협의가 잘 돼서 조기에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면 계속해서 협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측이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다면 설치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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