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착수

최근 회사에 심사보고서 발송

아모레퍼시픽, SPC 그룹 등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조사 마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에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4년 유사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네이버 측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세 건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 심사 보고서를 보내는 것은 공정위가 포착한 혐의에 대한 제재방안을 재판부 성격을 갖는 전원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사실을 기업 측에 통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의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했고 이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2008년에도 비슷한 논리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이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포털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 등 중견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조사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과 SPC그룹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자산 규모 5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한 사익 편취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