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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어민 추방 헌법 3조만 얘기하면 애로"...헌법 부정 논란일듯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6명의 동료 살해에 연루된 북한 주민 2명의 강제추방과 관련해 헌법 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3일 강화도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에 있어 헌법 3조와 4조를 늘 고려한다.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4조를 들어 북한 주민을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해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지정해놓았다”며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각기 유엔 회원국이 되기도 한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일관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최근 있었던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은 동료 선원 16명 살해라는 특수한 사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이 사례를 다른 사례와 엮어서 논의하는 것은, 이 사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주민 2명 추방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짓 보고 논란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 어선을) 나포하고 나서 분리신문을 했으며 각자가 자백했는데 두 자백이 거의 동일했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순차적인 살인 과정에 대해서도 역할과 관련해 진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보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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