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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3차 검사 파견심사위 개최…조국 수사팀 남겼다

내·외부 파견인원 일단 파견 연장 결정

내달 중순 재심사…"주요사건 인력유출 우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한 14일 법무부가 세 번째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파견 검사들의 원대복귀를 보류했다. 조국 수사팀 검사와 ‘사법농단’ 사건 공소유지 담당 검사도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외부·내부 파견 인원에 대한 제3차 검사 파견 심사위(위원장 김오수 차관)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파견검사 5명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돼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이번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위 결정에 따라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다음 달 재심사까지는 원대복귀를 피하게 됐다.

지난달 법무부는 15일 간격으로 1·2차 검사 파견 심사위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버닝썬’ 사건의 재판을 맡던 파견검사 4명을 원청으로 복귀시켰다. 조국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원청으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렸으나, 세 차례 심사 끝에도 자리를 지키면서 ‘수사 외압’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검사 파견 심사위는 지방 형사·공판부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8일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 외에도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 2명, 대검과 일선청의 직급별 검사 등 내부 위원 4명이 참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주요 사건 공소유지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며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심사위에 의견서를 내며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이 심각해 재판 직접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주요사건 담당 검사의 파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해왔으나, 재차 심사대상이 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 검사 파견심사위는 12월 중순 개최돼 파견 검사의 파견상태 유지 여부에 대해 다시 심사할 전망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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