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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환노위 위원장·3당 간사 회동

野 요구한 선택근로제는 거부

탄력근로 타협까진 난항 예상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더해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기존 입장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야권이 추가로 요구해온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까지는 수용해주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협상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중기중앙회도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만 확대된다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는 굳이 이뤄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해왔기에 그 정도 선에서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도 지난 13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환노위 여야 간사들에게 특별연장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으로 허용한다. 노동부는 이 시행규칙을 완화해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고 연장근로 이유도 재해·재난 이외에 경영상 타당할 경우에만 승인하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회동을 하고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예산 소위 개최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계속해 물밑 접촉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다만 야권이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선택근로제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와 선택근로제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다. 탄력근로제와 달리 하루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 확대 자체로도 업계의 불만이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뿐더러 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까지 수용할 경우 노정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기조가 후퇴할 경우 “한국노총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모종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온 것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민주노총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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