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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추가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배당

법원, 기존 재판과 병합 여부도 검토

이인걸 등 17명 규모 변호인단 꾸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구속 상태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가 맡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기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다. 법원은 정 교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재판부를 배당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법원은 기존 재판과의 병합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던 11월15일은 기일이 변경된 상태다. 추가 기소 건에 대한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감반장 출신 이인걸 변호사를 비롯해 총 17명이 등록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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