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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방치된 데이터3법,19일 국회문턱 넘는다

여야, 비쟁점법안 처리 합의

선거제·공수처는 결론 못내





여야가 뒤처진 국내 혁신금융·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20개를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등 3곳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 합의를 이뤄낼 경우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1년째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데이터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핀테크나 AI 기업 등이 누구 것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해 이렇게 결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법안은 데이터 3법”이라며 “3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2개만 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진행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도 “(데이터 3법이) 행안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여러 이슈가 맞물려 진도가 늦은 상임위가 있다”며 “최대한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과방위는 데이터 3법의 ‘모법’인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먼저 행안위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 후 단 한 차례도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곧장 법안소위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임을 분명히 해 합의 도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행안위 소관 개인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당이 개인정보법 개정안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연계 처리하려 할 경우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가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비쟁점 법안에 넣지는 못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설치법 등의 처리를 놓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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