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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 구역인데 다른 상한제 기준... 커지는 형평성 논란





“성동구 성수동은 4개 지구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수동1가(1·2지구)는 상한제에 묶였고 2가(3·4지구)는 빠졌습니다. 같은 사업구역인데 한쪽은 묶이고 바로 옆 지구는 제외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비사업 관계자)

정부가 1차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성수동처럼 1·2가에서 4개 구역이 동시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 한 예다. 또 정비사업 물량이 많지만 규제를 비켜간 곳이 있는가 하면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은 곳이 선정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7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상한제 지역 지정은 정부가 동 단위로 세부 통계를 제대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핀셋 지정을 추진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상한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북 상당수 지역과 지방의 경우 동 단위 통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보유한 동 단위 통계도 표본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의 상한제 지정 요건을 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넘어서거나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선 지역이다. 또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를 넘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단지라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문제는 이 같은 통계 수치들이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동 단위 데이터가 부실한 상황에서 핀셋 지정을 추진하다 보니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자의적 기준은 아니며 추가 지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생활권이 비슷하거나 연담화한 지역에 동 단위 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는 형평성 논란을 더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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