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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11개 혐의 모두 부인… 한 가정 파탄날 지경"

정 교수 심문 후 안대 착용하고 구치소로 이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법정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는 23일 오전 11시부터 무려 6시간50분에 걸친 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5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정에 들어올 때와 달리 오른 쪽에 눈에 안대를 한 상태였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심문에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제기한 11개 혐의를 조목조목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앞선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문을 마치고 나온 정 교수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취재진을 맞아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정에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의 경우) 분명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맞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말 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가 안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혐의는) 사실관계도 잘못됐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의 건강에 대해선 “구속을 감내하기에 정 교수 건강 상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 동안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재판 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판단은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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