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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입법절차 당분간 중단…연기 가능성↑

존슨 총리, 조기 총선 추진할 듯…브렉시트 혼란 가중

보리스 존슨(오른쪽) 영국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런던 하원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런던=AP연합뉴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추진했지만 또 다시 하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 예정된 브렉시트 시한까지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브렉시트는 다시 한번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을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14표차 부결했다.

통상 영국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수주일이 걸리지만, 정부는 브렉시트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EU 탈퇴협정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로 줄이는 내용의 ‘계획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법안 관련 토론 시간을 제한하고, 하원을 밤늦게까지 열도록 해 오는 24일까지 법안 통과에 필요한 3독회를 모두 끝낸다는 계획이었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 및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하원은 이날 ‘계획안’ 표결 전 제2독회 표결에서는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30표차 가결해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의 첫 관문을 넘은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어진 표결에서 ‘계획안’ 부결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것이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야당은 사흘 동안 제대로 된 법안 검증이 불가능하다며 ‘계획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계획안’ 통과가 좌절되자 존슨 총리는 곧바로 EU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추가 연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 EU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사실상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 투표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영국이 “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ㅇ로 오는 31일 ‘노 딜’ 브렉시트를 단행할 준비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방금 하원이 찬성표를 던진 합의안을 가지고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존슨 총리가 보다 합리적인 법안 통과 의사일정을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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