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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사고' 틈타 유령 주식 판 삼성증권 직원들… 法 "회사에 47억 배상"

직원 실수로 주당 1,000원을 주식 1,000주로 배당

13명 500만주 이상 시장 매도하며 일대 혼란

주식 재매입 과정서 삼성증권 94억 손해

법원 "신의칙에 따라 상급자에 보고했어야"





지난해 삼성증권(016360)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시의 계좌에 잘못 들어온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들에게 회사 손해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 직원 13명이 4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6일 담당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현금배당해야 할 것을 주식 1,000주로 잘못 배당했다. 이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 28억1,295만주가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500만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거래금액은 1,900억여원에 달했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하락했다. 이들 직원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증권은 이들이 내다 판 주식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9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 또 투자자 손실을 배상하는 과정에서 3억원가량을 추가 지출했다. 삼성증권은 94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을 시험한 것’이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식을 처분할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회사의 처리 지침을 알아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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