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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우진바이오, 농림축산검역본부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 인증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우진비앤지(018620)의 자회사 우진바이오는 예산소재 우진바이오 백신공장이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로 인증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 인증’은 국제 수준의 동물용의약품 생산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가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을 따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및 인증하는 절차이다. 검역본부 실사를 통해 공장 내부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와 모든 생산 단계에서 제조·품질에 관련된 GMP 문서의 준수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WHO GMP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승인한다. 이번 WHO GMP 지침적용 인증 관련 실사는 이달 15일에 시행됐으며, 예산 백신공장의 모든 시설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강재구 우진바이오 대표이사는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 승인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 진행하는 실사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 해외등록 중인 이뮤니스 PED-M 백신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진바이오에서 생산하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등록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요구에 적합한 국제적 제조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검역본부의 WHO GMP 지침 승인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진바이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우진비앤지는 1977년 창립된 동물용 및 인체 원료의약품 제조판매 전문 기업이다. 회사는 지난 1996년 품질관리우수업체 (KV GMP)로 지정된 이후 2009년에 국제규격의 GMP 주사제 공장을 준공했다. EU-GMP의 개념설계로 준공된 예산 소재 자회사 우진바이오 백신 공장도 KV GMP 허가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 백신사업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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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SEN금융증권부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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