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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불공정·배임 이슈에 자료도 부실...아시아나 M&A 완주 장담 못해"

■아시아나 경영진 檢고발...매각 '복병'

재판 앞둔 회사·'깜깜이 실사'에

인수 후보자들 "사들이기 부담"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달 7일 본입찰을 앞둔 아시아나항공 매각전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주요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애경 컨소시엄 등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 전직 경영진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둔 회사를 직접 사들이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인수합병(M&A)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돌발 악재가 등장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연내 매각이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인수 후보자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참여한 주요 후보자들은 여객기 리스 계약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려왔다. 그나마 리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가 공개됐지만 기내식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아나 측이 데이터를 전혀 주지 않아 ‘깜깜이’ 실사를 했다는 게 후보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 관계자는 22일 “기내식에 대해서는 매도자 측에서 공급계약서·거래내역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며 “회사를 인수한 뒤 기내식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스위스(CS)가 제공한 인수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보전 방안도 담겨 있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배임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대기업 오너라도 M&A에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래 성사 여부를 예단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는 HDC현산이 이미 하도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부 고발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고 미래에셋도 사익편취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미 이 같은 문제로 M&A가 무산된 전례도 있다. 지난 5월 롯데카드 매각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탈세혐의로 고발당한 뒤 인수를 포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한앤컴퍼니는 탈세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매각자 측에서 새 주인으로 교체한 뒤였다.

이번 공정위 고발을 계기로 기내식 사업과 관련된 잠재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과 30년 공급계약을 체결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는 최근 기내식 대금 13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이전 기내식 공급처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도 아시아나항공에 총액 28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기내식 관련 계약 내용에 따라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또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인수 후보자 측의 주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기내식과 관련한 손실은 발생하더라도 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기내식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불법적인 내용은 전혀 없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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