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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다크웹 회원 32개국 경찰 공조로 검거

韓美英 등 수사···310명 잡아

사이트 화면에 ‘폐쇄’ 안내문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32개국 경찰이 공조 수사를 통해 아동음란물을 유통하는 다크웹 사이트의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연방검찰청,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 해외 31개국 수사기관들과 지난 2년간 공조해 다크웹 사이트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인 이용자는 223명이다. 유독 한국인 검거인원이 많은 것은 빠르게 수사가 진행돼 이용자들을 대거 검거한 한국 경찰과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 수사가 더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를 2년8개월간 운영하면서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A(22)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경찰청은 각국에서 진행 중인 아동음란물 이용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Rebuilding(홈페이지 개편 중)’이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실제로는 사이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오전10시(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경찰청은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접속화면을 ‘한·미·영 등 법집행기관들의 공조수사에 의해 폐쇄됐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표시할 예정이다.

다크웹은 일반적으로 접속하는 포털 등과는 다른 경로로 접속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웹이다. 과거 일부 범죄자나 해커 등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치부됐지만 최근에는 하루 평균 접속자 수만 전 세계적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거래수단으로 마약이나 총기, 음란물 등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돼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서버가 국외에 있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없이는 다크웹 범죄자를 찾기 어렵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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