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시민 "이재명 大法서 살아남을 가능성 있어…항소심 판결 이해 어려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당선 무형을 선고받고 재판에 계류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파기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란 주로 열린 특강에서 “또 이러면 또 사법부에 대해서 또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재판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해서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화시킨 것 아니냐”며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강제입원을 위해서 강제 대면진단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돼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걸 해주는 가족들이 요청하면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에요.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작업한 다음에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가거든요. 그니까 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이 사람이 안 가요. 자기 발로 안 가요. 안 가기 때문에 진료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거를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요. 기소한 자체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무죄를 하고, 방송토론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거잖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항소심)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서 또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중대사건이니까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달리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