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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레 첫 재판인데..."백지 공소"vs"적법" 설전

정씨측 "본격수사 내용 포함안돼"

檢 "추후 변경, 동일성 문제없어"

뇌종양·뇌경색 진단놓고 공방도

/연합뉴스




18일 열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정씨 측과 검찰이 ‘백지 공소장’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기소가 본격적인 수사 전 이뤄진 만큼 공소장이 동양대 총장상 위조의 구체적 혐의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재판에 대비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제기는 형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관련 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6일 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현재의 공소사실을 유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므로 공소장 내용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가오는데 방어권 문제를 떠나 ‘적법한’ 상태인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에 정씨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 이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내용이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정씨 측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공소를 취소하고 재기소하는 게 맞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정씨 측은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형사 절차에 따라 공소제기는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공소장에 사문서 위조 혐의사실의 내용과 범행 방법·일자 등이 기록돼 있어 ‘백지’라고 표현할 수 없고 추후 날짜 등 일부 사실관계가 변경된다고 해도 여러 판례나 법리에 비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인 증거기록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증거의 명칭과 종류가 기재된 ‘증거목록’은 이미 제출돼 등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를 통해 공개된 정씨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2년 9월7일께 딸이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혐의내용이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는 ‘최우수봉사상’을 위조해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고 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날인했다. ‘성명불상자’와 사문서 위조 행위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하던 9월6일 늦은 밤 정씨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같은 날 정씨 측과 검찰은 정씨의 뇌종양·뇌경색 진단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전날 정씨 변호인단은 정씨가 최근 MRI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팩스 형식의 ‘입원확인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서류에 발급한 의사나 병원의 정보가 기재돼 있지 않고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표기된 점 등에 비춰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정씨 측은 “입원장소 공개 시 병원과 환자에게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게 밝혔다”며 “정형외과의 경우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정씨를 여섯 번째 소환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된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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