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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일부 돌려줘라" 전 사업자 승소

국내 민자사업 도입 후 첫 판결…의정부시, 항소 하기로

"의정부시, 1,153억원과 연 12∼15% 이자 지급" 판결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법원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도입 후 사업자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낸 첫 소송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민간투자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에게 청구액 모두인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했고 지난 2012년 7월 개통했다. 하지만 컨소시엄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는 2017년 5월 3,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사업자와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맺은 협약도 자동으로 해지됐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새 사업자가 운영 중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의정부경전철 출자사와 대주단을 비롯해 파산관재인 등은 투자금 일부인 2,200억원을 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체 투자금 2,200억원 가운데 1,153억원만 청구했다. 추후 나머지 금액도 소송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는 “협약 해지 때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도산법’에 따라 파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협약이 해지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지급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사업자 측은 “도산법에 의한 파산이더라도 의정부시와의 유일한 협약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해지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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