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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주거침입 유죄, 강간미수 무죄…실형 선고

새벽 6시경 술취한 여성 집까지 따라간 30대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

강간 의심 들지만 구체적 증명 안돼, 가능성만으로 처벌 불가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하면서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명령 등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거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및 복도 등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거 침입을 한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점, 과거에도 길을 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모자를 쓴 점 등에 비춰 강간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피고인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며 “강간미수는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행위를 비롯한 간접사실들을 기초로 피고인이 강간죄를 범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부분이 증명돼야 하고, 단지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면 국가형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낙향하겠다고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주거침입과는 다르다”며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경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간 뒤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CCTV’라는 제목으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경찰은 주거침입으로 조씨를 체포한 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조씨 측은 “강간 의사를 갖고 따라간 건지, 술을 마시자고 하려고 따라간 건지 명확하지 않다”고 맞섰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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