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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돼지농가에 시가전액 보전

정부, 생계안정자금 등도 지급

골든타임 놓치고 피해 지원급급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살처분 조치 대상이 된 돼지 농가에 시가의 100%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피해농가에 돼지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키로 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돼지 수매 희망 농가를 상대로 도축 후 7일 이내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한다. 돼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새끼돼지 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 손실액을 보전하는 한편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등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특히 살처분 이후 재발병 위험 때문에 돼지 사육이 제한될 양돈 농가에 6개월 이상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구제역 등보다 생존기간이 긴 점을 고려해 자금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ASF 최초 발생 후 처음으로 피해 농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방역 초기 ‘골든 타임’을 놓쳐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ASF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줄곧 지목돼 온 야생 멧돼지 개체 수 조절은 손 놓은 채 사육 중인 돼지 살 처분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도 경기 연천군 민통선 인근에서 발견된 죽은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이번이 6번째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야생 멧돼지 관리가 우선돼야 함에도 이는 소홀히 한 채 무분별한 돼지 살처분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민관군 합동 포획팀을 구성해 남방한계선(GOP)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구간 내 야생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군과 민간 엽사 등 900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파주와 인제, 양구, 고성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안전 지도를 각별히 주문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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