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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땐 민간도 차량 2부제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

농도 따라 4단계로 대응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면 민간 부문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후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400㎍/㎥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동안 발생하고 이튿날에도 ‘200㎍/㎥ 초과’ 예보가 나온 경우 ‘심각’ 경보가 발령된다. 이때 민간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계’의 경우 민간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면서 각각 공공 부문 차량 2부제,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 부문 차량 전면 운행제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과 같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최악의 미세먼지 발생 당시 이번 매뉴얼을 적용하면 관심 7일, 주의 9일, 경계 2일, 심각 2일 등 총 20일간 경보가 내려졌다고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뉴얼 수립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번 겨울부터 미세먼지 발생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정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관심이나 주의단계까지 대응 조치를 취하면 10% 정도의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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